사건
2021고단7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 바, 2020. 9. 12. 11: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함안2터널 앞에서 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늦게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B(38세)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최근에는 법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민상
주석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