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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21.6.24. 선고 2021고단799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21고단7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 바, 2020. 9. 12. 11: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함안2터널 앞에서 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늦게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B(38세)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최근에는 법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민상

주석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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