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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보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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