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보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