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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1 2017누100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는 2016. 1. 18. 19:40경 C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다시 후진하면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약 500m를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0:30경 음주측정기를 통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이었다.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0%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점, 최종 음주시각이 19:20경이고, 사고발생시간이 19:40경이며,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0:30경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00%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운전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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