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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단6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7. 0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당 시간을 채우지 않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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