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2016. 12.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2017 고단 1163』 피고인 A는 2017. 10. 1. 21:3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 송리에 있는 홍 화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대로 1254번 길 한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20』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6. 01:58 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 마트 앞에서 H 마트 주인인 피해자 I가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 박 개 13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운전의 E 봉고Ⅲ 화물 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8. 02:39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 박스 4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9. 03:38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 박스 19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10. 02:17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 박스 17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