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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11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2018. 7.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2. 임금, 2019. 4. 임금, 2019. 6. 임금 각 3,166,667원씩, 연말정산환급금 735,100원, 합계 10,235,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2018. 7.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H를 예고 없이 2019. 6. 21.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66,667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급여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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