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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뭔데 깨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음료수 캔을 F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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