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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0300 | 법인 | 2019-11-05
[청구번호]

조심 2019구0300 (2019.11.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9.10. 설립되어 비철금속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무실과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2015.1.23. 취득한 OOO 소재 대지 1,0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5.15.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10.2. 청구법인에게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도권 지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소 및 직원숙소 확보 등을 위한 건물 신축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정책에 따른 은행의 대출제한으로 인해 자금관계 상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은행대출 외에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고,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의 대출취소 불능계약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4.8.25. 우리은행에 제출한 ‘주상복합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및 임대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며 소요자금 OOO원 중 OOO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다.

(나) OOO은 2015.3.23. 청구법인에게 건축면적 746.35㎡, 연면적 4,267.3745㎡, 주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쟁점토지상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3.20. OOO에게 제출한 ‘착공연기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변 건물의 미분양 등 공실률이 많은 점’을 사유로 약 1년간 착공을 연기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여신부결통보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칠곡지점은 2015.5.20. 청구법인의 여신신청(OOO원)에 대하여 ‘업종제한 및 분양 점유율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다.

(2)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률인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각 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나열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사유가 정부정책에 의한 여신부결로 인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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