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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49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범행은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 2 원심판결 범행은 위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11. 6.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범행과 제 2 원심판결 범행은 어느 것도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바, 병합을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그 위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1. 6. 경 제 2 원 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 1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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