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1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1,055,233,000원(대지금액 346,800,000원, 건물금액 644,030,000원, 부가가치세 64,403,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은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고와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4. 9.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불), 임대기간 2014.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1)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으로 합계 47,190,1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11. 5.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2. 26. 채권최고액 1억 3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천년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E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다만 월 차임은 매월 20일에 지불하기로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