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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2900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 명의로 체결된 2015. 11. 13.자 인터넷서비스 및 케이블TV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B아파트 102동 201호에 인터넷 수신단말기 및 셋톱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 미납요금 등은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1,661,9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군가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로 계약자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 요금의 등록 자동이체계좌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은품으로 모바일상품권과 현금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은 2015. 11. 14.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송되었고, 현금은 2015. 11. 25.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휴대전화는 2015. 12. 14. 분실접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 은평구 일대였던 사실, 이 사건 계좌는 2016. 1. 22. 해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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