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 명의로 체결된 2015. 11. 13.자 인터넷서비스 및 케이블TV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B아파트 102동 201호에 인터넷 수신단말기 및 셋톱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 미납요금 등은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1,661,9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군가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로 계약자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 요금의 등록 자동이체계좌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은품으로 모바일상품권과 현금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은 2015. 11. 14.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송되었고, 현금은 2015. 11. 25.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휴대전화는 2015. 12. 14. 분실접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 은평구 일대였던 사실, 이 사건 계좌는 2016. 1. 22. 해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