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 강릉시 I건물, 2층에서 ‘J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영업 준비,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3.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게임기 50대, ‘구름 위에 용2’ 게임기 30대, ‘씨 카니발’ 게임기 30대, ‘대왕 황금용’ 게임기 30대, ‘로얄 고도리2’ 게임기 2대 등 총 142대의 게임기와 점수보관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7. 3.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5.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4.초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4.말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보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용 컴퓨터상에 적립, 보관하면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에게 점수 1만 점당 현금 7,000원, 점수 2만 점당 현금 14,000원, 점수 3만 점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