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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당심 재판계속중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판매책 및 투약사범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필로폰 매수인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20년 가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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