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당진시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5. 2. 10.부터 2018.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 식당‘이라는 상호로 양념식당(횟감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시식할 장소와 양념만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1. 10.경 소외 F과 사이에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위 식당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새로이 양념식당을 운영할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상가의 2018. 2. 9.경 권리금은 75,765,000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 H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법 제10조의4 제3항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