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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3고단7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주를 받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두 달 내로 곧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금원을 생활비, 전세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8. 4. 3,000만 원, 같은 달

5. 2,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해

9. 2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 같은 해 11. 19.에는 피고인의 직원 G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이행하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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