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7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인포장(이하 ‘경인포장’이라 한다)에게 골판지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2014. 11. 21.경 경인포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196,623,249원에 이르렀다.

나. 이에 원고와 경인포장은 2014. 11. 21. 경인포장이 원고에게 경인포장의 피고 등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 196,623,249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6. 경인포장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경인포장의 피고에 대한 4,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경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인포장으로부터 양수한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피고의 경인포장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28,298,647원이 있었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금이 4,300만 원으로 차이가 있고 경인포장이 아닌 원고가 통지를 하는 등 정당한 채권양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경인포장에게 확인을 한 후 경인포장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경인포장과 사이에, 경인포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경인포장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원고와 경인포장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 및 채권양도통지 당시 경인포장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