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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442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5.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1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16.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피고에 대하여 2,1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2,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1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부터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2,1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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