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 2015.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주문화)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7. 9. 광주 광산구 B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2. 22.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후 피고로 설립되었다)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에 관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제3조), 피고는 시공사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 원고에게 설계비로 2,258,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포함시 2,484,790,000원)을 지급하되(제4조), 이 사건 설계용역이 중단된 경우 이미 수행한 설계용역에 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 대가를 지불하여 정산하기로(제17조) 정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광주 광산구청은 2007. 10. 10. 광주 광산구 고시 C로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를 광주 광산구청에 제출하고, 광주 광산구청은 2007. 10.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사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