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2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2시간 전 피고인의 아이를 봐주기로 하였으나 몸이 안 좋으니 다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문 열어, 정신병자, 미친년, 또라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0 내지 21:00경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신의 딸을 피해자에게 급하게 맡겼고,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는 일을 같이 하던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딸을 데리고 오려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으며, 그 다음날 05: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