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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정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7.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3. 4. 24. 위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공연장 대관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 명의인을 ‘사회복지법인 D’으로, 대표이사 G로 각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그림파일로 만들어 위 문서에 삽입하여 전자문서를 위조하고, 위 전자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H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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