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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20:35경 수원시 권선구 F주점 앞에서, D, E이 도로에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주차해둔 채 적재함에 실려 있는 주류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G 택시 운행에 방해를 받게 됨에 따라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신호로 경적을 울렸으나 D, E이 이를 무시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이산화탄소통을 내리려 하다가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위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올라가 차량열쇠를 뽑던 중, 주위에 있던 피해자 H이 쫓아와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겠다면서 가져가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수사기록61면 이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4. 20:35경 수원시 권선구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 E(남, 38세)이 도로에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주차해둔 채 적재함에 실려 있는 주류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G 택시 운행에 방해를 받게 됨에 따라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신호로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이산화탄소통을 내리려 하다가 피해자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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