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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52823 판결
과세단위나 세목이 다른 경우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2015.07.10)

제목

과세단위나 세목이 다른 경우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아님

요지

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5누5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나. 2) 특례기간적용 여부 중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당초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에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다투어져 판결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서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처분과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원이라는 점에 대해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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