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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2.8. 선고 2020가단54461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0가단5446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한영주

변론종결

2020. 10. 27.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4. 29. 작성 증서 2016년 제35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101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평택시 D리 일원이 E사업의 공여구역에 포함됨으로써 「E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국방부 E사업단장으로부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업용지 분양대상자 적격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경 F의 중개로 G에게 위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매도인(원고)과 보증인(H) 외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② 수령인이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수령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서', ③ 공정증서 작성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④ 발행인(원고)과 보증인(H) 외에는 모두 공란되어 있는 '약속어음' 등[을 제2호증(권리확보서류)]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그 대금으로 5,300만 원을 받았다.

다.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4. 10. 위 E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2018. 5. 25.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I조합'을 J지구 생활대책용지 중 도면 번호 K에 해당하는 근린상업용지 773㎡의 매수자로 결정하는 추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위 조합은 2018.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경 F와 G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그 약속어음의 공란에 "이름: 피고, 금액: 일억 오천만(150,000,000), 지불기일: 2016. 12. 30., 발행일: 2016. 3. 9., 지불처 및 지불처소: 각 광주광역시, 발행지: 경기도"를 각 기입하였고, 2016. 4. 29.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촉탁인(수취인): 피고, 촉탁인(발행인): 원고, 촉탁인(위 발행인)의 대리인: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9.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2.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1 내지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제1 내지 9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거나(제1호), 학교시설용지 ·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제2호),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제3호, 제4호),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유하는 토지 전부를 일정 면적 이상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제5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제6호), 매수인이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거나(제7호) 택지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경우(제8호),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제9호)를 전매행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내용에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2153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 또는 G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전매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그대로 전매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피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장래 발생할지 모를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이므로, 이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한 자로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G을 대위하여 또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피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납한 계약금, 취·등록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20카정101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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