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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7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로서 그 사용수익은 이 사건 교회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홍보물 게시지침을 위반하여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이 사건 교회 4층에 교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규정 및 철거 권한 위임에 따라서 무단 게시된 게시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게시물 철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손괴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교회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비판하는 세력이 대립하면서 같은 교회 건물에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따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통해 교회 구성원 중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가 속한 ‘개혁파’가 사용하는 이 사건 교회 건물 4층에 게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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