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물을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화성시 B장에게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등의 화물적재함을 개조하여 ‘F대리운전 G’라는 광고물을 표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6. 00:30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의 각 화물적재함을 개조하여 앞면 일부 및 옆면과 뒷면 전체에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이 장치에 ‘지역번호 없이 I J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G (주)F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K L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M N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O P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Q R 대리운전’ 등의 문자가 수시로 변환되게 표시하여 S, T, U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도로에서 줄지어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