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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447 | 법인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서0447 (2020.11.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ㆍ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 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2018.6.1. 분할 전까지 화학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업 및 대행업, 전자기계기구․부품의 제작 및 판매업,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10.20. 대표이사 조OOO 소유의 OOO 등 소재 토지에 청구법인의 창업주 조OOO와 관련된 OOO기념관(이하 “쟁점기념관”이라 한다)을 건립한 후 이와 관련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6.부터 2019.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기념관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자산이므로 그 관련 비용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년 초에 쟁점기념관을 건립하여 조OOO 선대회장 추모제, OOO 행사 같은 정기행사와 해외 글로벌기업 임원 방문행사 등 수시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조OOO이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한 후 쟁점기념관을 건립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과 그 계열사는 매년 1월 창업주인 조OOO의 창업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쟁점기념관과 인근의 선영에서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추모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 추모행사는 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행사가 아니라 청구법인 임직원들에게 창업주의 창업정신을 이해시키고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청구법인의 지원본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조OOO의 제사는 선대회장인 조OOO의 자택에서 그의 가족들만 모여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5월 쟁점기념관에서 OOO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OOO은 1957년 주한대사의 부인들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기업 대표이사의 부인들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출범한 이래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기적인 OOO 행사 진행 시 가야금 연주, 판소리 등 한국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청구법인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 쟁점기념관은 다양한 수시행사와 국내외 글로벌기업 임원 방문행사 등에 활용됨으로써 청구법인을 홍보하는데 사용되었다.

1) 조OOO 명예회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한국의장, 2005년부터 2014년까지 OOO을 맡아 OOO총회 등이 한국에서 열릴 때 참석자 및 관계자들을 쟁점기념관에 초대하여 한국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또한 2000년대 후반 OOO 명예회장인 OOO의 OOO 회장, 2009년 OOO 회장, 2014년 5월 OOO이사회 의장 OOO 등을 초청하여 청구법인과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다.

(2) 쟁점기념관은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및 효익이 존재하므로 쟁점기념관을 청구법인의 수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목적사업은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거나 법인의 홍보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건립할 건물의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을 ① 소속 임직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 자긍심 및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② 청구법인의 대내외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며 ③ 청구법인의 신뢰도,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기념관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념관은 조OOO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되어 OOO 문중의 조OOO를 추모하고 귀빈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조OOO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차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임차한 후 1997년 10월 쟁점기념관의 착공 허가를 받아 2003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8.9.26. OOO 뉴스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당초 쟁점기념관의 건축허가는 조OOO의 명의로 받았으나 준공 2년 전 그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바꾸는 등 조OOO은 쟁점기념관을 친목모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청의 담당자가 2019.4.5. 청구법인의 직원과 동행하여 쟁점기념관을 현장확인할 당시 정체불명의 건물 1채와 개인 수영장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입구는 철문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해당 건물 및 수영장의 소유자와 사용용도를 질문하자 직원은 해당 건물은 사유재산이며 수영장은 저수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실제 저수조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또한 현장확인 당시 쟁점기념관 내에는 청구법인이나 조OOO의 관련 기록물 및 물품 등이 없었고 조사청 담당자가 쟁점기념관의 내부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쟁점기념관이 조OOO를 기리는 영적인 공간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고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는 조OOO의 추모와 관련한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기념관이 소재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조OOO이 소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기념관을 조OOO 및 그 친인척 등의 개인적인 친목 모임장소 또는 조OOO의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기념관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홍보 목적으로 OOO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행사는 조사대상연도와 무관하거나 조OOO 또는 조OOO 일가 개인의 친목 도모 또는 관광을 위한 것이었다.

1) OOO은 임OOO선생이 시작한 꽃꽂이협회의 공식모임으로 한국의 나무와 관목, 꽃과의 관계를 통해 토양의 기후연구에 대한 흥미를 고무시키는 것이 설립목적인바, 청구법인은 화학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꽃꽂이협회의 공식모임인 OOO의 모임 장소 등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념관 사용현황 중 OOO 초청행사는 당시 청구법인의 OOO인 조OOO이 주식회사 OOO의 IT사업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다른 법인을 위한 것이다.

3)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회의, OOO협회, OOO경제협의회 행사는 청구법인의 전임회장인 조OOO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의 회장자격으로 유치한 개인행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2014∼2018사업연도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라 할지라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한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기념관을 설립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1) 통상적인 비용이란 이상적 비용이 아니라 정상적, 일상적 또는 관례적인 비용으로서 동종의 업계에서도 흔하게 또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OOO으로서 그 지출의 목적과 행태, 형식, 그 금액의 범위가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ㆍ용인되는 통상성을 지녀야 한다.

2) 그러나 쟁점기념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의 조부 조OOO를 기리는 추모관인바, 통상적으로 조상의 묘를 만들거나 조상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축하는 것은 자손으로서 해야 하는 것임에도 조OOO 등은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본인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한 것이다.

3) 청구법인도 OOO그룹이 OOO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조OOO 등 조OOO의 자손들이 사재를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창업주를 추모하고 장학사업 등 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될 것이나 쟁점기념관을 청구법인이 설립하고 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기념관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수익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수익과 관련되었을 거라는 추정과 정황만으로는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방문고객들이 쟁점기념관에서 한국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거나 한국전통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청구법인을 홍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옥과 청구법인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옥을 건축하거나 한국전통공연을 기획ㆍ연구하는 법인도 아니고, 쟁점기념관을 제조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한옥이나 한국전통공연을 관람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수익이 증대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기념관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 자신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4∼2018사업연도 중 업무무관자산인 쟁점기념관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쟁점기념관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을 시인하였다.

(가)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OOO

(나)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기념관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해당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목적사업은 화학섬유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토지개발업 및 택지조성업 등 70개 사업이고, 2018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목적사업은 지주사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등 23개 사업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념관 주요 이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기념관 관련 비용내역과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념관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한 아래 <표3>의 비용을 업무무관자산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라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미상일에 2014∼2018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의 업무무관자산인 쟁점기념관과 관련한 유지ㆍ관리 비용 등 위 <표3>에 기재된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9.5.23.자 OOO뉴스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6.자 OOO뉴스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손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OOO,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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