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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20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체장이하 대게 744마리(증 제1호)는 이미 해상 방류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체장이하 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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