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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9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최근 5년 여 동안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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