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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가단219224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 및 피고 C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30.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8. 7. 16.부터 2019. 7. 31.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이 200만 원( 후불, 부가 가치세 별도) 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 관리 비 및 공과 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납부함. 임대인은 잔금 일 이후 2018. 8. 말일까지의 차임은 받지 아니하기로 함( 렌트 프리 1개월 15 일간, 첫 월 세금 지급일 2018. 9. 30.)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8. 7.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위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9. 3. 25. 피고 C 과 사이에 2019. 7. 31.까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3. 31. 피고들 사이의 사용 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6. 4.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등 일체를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B은 2019. 9. 26.까지 총 23,980,000원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9. 7. 분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2019. 9. 26. 19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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