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6경 태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곡동 소재 태백가스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06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