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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128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 B리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6. 13:00경 완도군 B리 마을 주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 좌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발적ㆍ임의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풀베기 작업에 대해 C면장의 지시가 있었고, C면에서 풀베기 작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한 약속은 풀베기 작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 계약에 유사한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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