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과 2015. 8.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두려움과 싫증을 느낀 피해자가 2015. 10. 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말경 22:00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김해시 C 3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집 앞이다 내려 온 나, 얘기 좀 하자 ’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으로 3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만 나 주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고 연락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 모텔에서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 고 요구를 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6. 3. 2. 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님 모르게 술집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