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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21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159,324,682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원심의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수익배분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몫은 전체 수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15%, 전체 수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0%였고, 실제로 수익이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15%만 지급받았다.

D는 검찰 수사 당시, AO이라는 후배의 처가 피고인과 합의 없이 계좌를 정지하고 4,000만 원을 찾아간 부분과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인 O이 1,000만 원을 지급받아간 부분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나, 설령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제 배분된 수익은 1억 원 전후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추징액은 과다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하여 D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점, 이 사건 사이트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비교적 길고, 운영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1년 5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2011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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