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은 E씨 중시조인 F의 18세손으로서 아들들로 장남 G, 차남 H, 삼남 I, 오남 J를 두었고, 1961. 9. 27. 사망하였다. 2) D의 아들들인 G, H, I, J는 모두 사망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손자들인데, 원고는 G의 장남이고, 피고 B은 I의 장남, 피고 C은 I의 삼남이며, K는 J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김제시 L 전 18,069㎡, M 전 4,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D의 소유였는데, 원고, 피고들 및 K(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8. 2. 13.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374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 1) 원고 등 4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동진강축협’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과 K는 2013.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다.
① N리 산- 분할측량후 합동등기한다
(계약 전 처리) ② 묘지는- 임실수박묘, O동, P, Q리, R(S리) 이 사건 토지 및 김제시 W 토지를 의미한다.
등(T 원고 소유의 김제시 X을 의미한다. 로 잘 모시고 공원화로 만든다.) ③ 위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현금은 서울 1명, U 1명으로 은행에 예치 ④ 매년 시제 및 벌초, 사초 등은 시행 전 4인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천막 11개 및 비닐돗자리 준비(보관 피고 C) 2 원고는 2014. 4. 3. 피고 C과 함께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