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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4147
관리행위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상가 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관리단이 각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경우에는 통합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후 관리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파트관리규약 제99조 및 관리업무협약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리규약 등’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의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의 이중취업금지원칙을 위반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통합관리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관리규약 등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신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약 등에서는 관리업무 집행자로 관리사무소장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관리업무를 집행할 수는 없고, 이러한 업무집행은 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2016. 4. 17.자, 2016. 11. 16.자 각 관리방법 의결내용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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