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29,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주문에 따라 2017.10.27.부터 2018.1.25.까지 총금 135,529,595원의 섬유 원단을 납품하였으나,B는 위 금원 중 금2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9,529,595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2018.3.30.까지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9,529,595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개인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2018.3.30.및 2018.4.2.에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B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69,529,595원(= 109,529,595원 - 40,000,000원, 원본에 충당한다는 취지이다)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9,529,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지급기한인 2018. 3.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3.(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이다)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하자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 그리고 회유에 의해 피고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