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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1고약2295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 2011고정6160 공판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까지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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