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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51532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8.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보증금액 5억 1,0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0.(이후 2016. 8. 19.로 변경되었다

), 보증비율 85%,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A은 E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E는 참가인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2013. 8. 23.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5. 11.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5. 국민은행에 517,431,5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3,096,61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848원이 발생하였다.

다. A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A은 2015. 10. 2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14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등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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