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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1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 피고, 보험료 월 3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비(일반 상해입원비 10,000원/일, 질병입원비 20,000원/일), 치료비, 입원간병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6. 23.부터 2011. 7. 9.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의료법인 전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1. 6. 23.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총 3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7,600,3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나머지 보험은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343,556원이었으며, 피고는 위 보험에 기하여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131,249,26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흥국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AIA생명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히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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