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장한 바 없으며,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인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와 “C”, “D”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상품은 입원시 각각 1일 10만 원, 1일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눈길에 넘어져 목과 양쪽 어깨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원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14. 1. 2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의 적정입원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17.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10,000원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고 한다)의 적정입원기간에 관한 의료자문회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