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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거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1836 | 양도 | 1994-07-26
[사건번호]

국심1994구1836 (1994.07.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시행령시행전 허위신고,이용목적위반한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할수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0,820원의 부과처분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 O 전 1,018㎡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8.7.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 O 전 1,01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1.4.23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업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4,666,000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시에는 취득예정금액을 15,400,000원으로 허위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목적을 『경작』으로 신고하고서도 취득후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이용목적위반)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를 하였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3.10.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0,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사과)을 경영한 사실이 사과출하영수증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토지거래신고서에는 취득목적을 『경작』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로부터 청구인 주소지와는 상당히 먼거리일뿐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청구인등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취득자들이 아파트신축 목적으로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취득가액이 44,660,000원임에도 이를 15,4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일정면적(330㎡)이상의 토지를 취득·양도하면서 거래목적과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9.8.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여 동 규정 시행후에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시에는 관계법령등을 위반하였으나 양도시에는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1.4.29)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를 같은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규정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이전인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4984, 93.5.11, 선결정예 94구 1260, 94.6.17, 국세청 재일01254-1765, 90.9.14 같은 뜻)

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시 취득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이 시행(89.8.1)되기 이전인 88.8.31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양도당시에는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이 부분은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후 신설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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