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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0794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7,185원 및 그 중 60,432,865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1. 11. 11.까지는 연...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B은 C.부터 강릉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활정보신문 발간업을 영위하였다.

나. 위 D의 사업자등록명의는 2010. 8. 1. B의 딸인 E으로, 2012. 1. 26. 다시 B으로, 2012. 11. 20. B의 처인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D’에 신문 등을 인쇄해 주고 대금 60,432,865원의 인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B, E을 상대로 인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중 원고의 B에 대한 인쇄대금채권에 관하여 2011.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92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60,43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8.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164,320원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B의 생활정보신문 발간업을 양수하였는지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생활정보신문 제작, 배포, 광고 수주 등 주요 영업활동을 위하여 B이 사용하던 기존의 영업 관련 설비, 비품,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2014. 12. 28. 사무실을 강릉시 F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B이 사용하던 강릉시 G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후 ‘D’ 명칭의 생활정보신문을 발간하면서 신문 1면에 창간일을 ‘C’로 기재하였고, 발행호수를 B이 발행한 마지막 발행호수의 다음 번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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