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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0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5.경부터 2013. 1. 3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8.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12,196,658원 및 퇴직금 11,911,591원 총계 24,108,24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확인서, 체불금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4.부터 2013. 1. 3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1.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2,946,045원 및 퇴직금 11,235,948원 총계 14,181,993원 및 2009. 6. 16.부터 2013. 1. 3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5.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24,901,938원 및 퇴직금 11,060,522원의 총계 35,962,460원을 각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작성의 2013. 10. 10.자 및 2013. 9.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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