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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4.자 2016루156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루1565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피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1.4.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누80986호 전담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4.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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