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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호프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위 호프의 동업을 제안하며 한 달 후에 계 금을 타서 줄 테니 돈을 빌려 오라고 말하고, E은 2010. 5. 7. 경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 이 운영하던 호프를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A이 한 달 뒤에 탈 계 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호프를 운영해 오면서 미지급한 식 자재 및 주류 대금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외에도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더 있었으며, 계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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