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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0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20. 피고 B에게 212,0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 각 30%, 변제기 2011.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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