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29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7.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7. 19.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