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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29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7.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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