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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13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5. 12.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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