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13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5. 12.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5. 12.까지 연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