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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며 그 수입의 목적도 주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지인인 M에게 일부 무상으로 교부한 것 이외에 타에 유통시킨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등으로부터 국제 특 송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범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다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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