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및 그 진입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H식당 건물 공사와 관련된 출입 외에는 전혀 출입이 없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형크레인을 갖다 놓아두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의 소유 내지 피고인이 임차한 건축 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어 도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G 등은 다른 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⑴ 무죄 부분 안산시 단원구 E, F 토지 중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G의 진술 및 농사를 짓지 못하여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경비원을 세워두고 위 피해자와 그 가족, 농사 인부 등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듭된 철조망 철거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는바, 적어도 철거요
청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고 철조망을 제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재물손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